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정비계획 가결 개방형 녹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 교통환경 개선 위해 토지 기부채납 예정
  • ▲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서울 을지로3가역 일대에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북측으로는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201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주용도는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고 19층 규모의 업무 시설이 지어진다. 지상 2층까지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조성하기로 했다. 

    건축밀도는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 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7% 이하, 높이 77m이하로 결정됐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기능 강화, 녹지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