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부부도 징역형에 그쳐… 法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
-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2023.4.9 ⓒ연합뉴스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확정됐다.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검찰은 2심에서 이들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