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측 "공소사실 혐의 일단 부인"美 법원, 삼성 상대 특허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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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면서도 "공소사실 혐의는 일단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측도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대표에게 테키야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 측은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일본에 특허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91차례에 걸쳐 삼성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회사 내부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NPE는 우수한 특허를 매입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거나 사용권을 주고 대가를 받는다.

    이후 그는 2021년 11월 미국 음향 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등에 활용했다"며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이듬해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한편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5월 안 전 부사장이 기밀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