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 등 6명 송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결정사망 인과관계 불인정…"월권행위, 직권남용 아니다"경찰 "이후 형사사법절차도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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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약 1년 만이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시단장 등 사단장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경찰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또한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아울러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과 현장감식,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며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인 채모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