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로 마무리국회 "심각한 법 위반" vs 李 "증거 없는 의혹"
  • ▲ 이정섭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정섭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도 불출석했다.

    국회 측은 이날 심판정에서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신분을 남용해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의 베이비시터 등 일반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열람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이는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처가 식구들의 청탁 등과 관련돼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사를 향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검찰권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검사의 직무를 부당하게 제압해 검찰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선고가 9월 전에 날 것으로 예상한다.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올해 9월 퇴임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보복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79일이 소요됐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이 소요됐다.

    한편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