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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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정상윤 기자
감사원이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및 홍수 피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감사원은 18일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가 인구·자산 밀집지역 주변 하천의 제방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나 붕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점과 지하공간(지하차도 등) 침수 시 다수의 인명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파악됨에 따라 이뤄졌다.지난해 7월 미호강의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사건과 지난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겨 가동이 중단되면서 1조 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감사원이 지난해 11월27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침수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 ▲홍수방어수준의 결정기준 마련 미흡 ▲홍수취약지구 관리 소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등 관리 사각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인구·자산밀집지역 등)에 따라 홍수방어 등급(설계빈도, A∼D)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설계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이에 감사원은 하천 등급에 따른 분류기준은 삭제하고, 홍수방어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을 보완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환경부가 부실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자원관리계획에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A∼C) 분석이 누락되거나, 홍수피해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홍수 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이 잘못 산정됐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교량접속구간 등 홍수취약지구에 대해 환경부가 관리를 미흡하게 한 점 역시 확인돼 감사원은 주의요구했다.행안부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임에도 지자체가 '외수침수 위험'을 고려해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수침수 위험은 인접 하천이 홍수로 인해 수위가 상승할 경우 그 영향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될 위험을 의미한다. 행안부의 방치 속에 전국 159개 지하차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올해 홍수기 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159개 지하차도에 대해 외수침수 위험을 반영한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하천 범람 등 외수침수 위험을 고려한 수방·대피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침수위험이 높은 132개소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터널·진출입로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도 다수 확인됐다. 터널은 163개소, 진출입로는 157개소에서 관련시설이 미비했다.감사원은 외수에 의한 침수 우려가 있는 182개 지하차도 등에 진입차단시설 및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의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