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회장일 뿐 신용 업무 하지 않아"檢 "새마을금고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
  • ▲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자산운용사 대표 등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및 비서실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자회사 대표에게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임명 대가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명백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류혁(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나 유영석(전 아이스템파트너스 대표)이 피고인을 위해 대신 지급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일 뿐이지 신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거래'라고 강조했다. 

    또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각출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근이사들의 필요에 의해 모아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실제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과경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박 전 회장은 3월28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중한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법정 출석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계획 피고인의 건강을 계속 확인하면서 재판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로 예정됐다.

    한편 1심은 지난 2월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2억5800만 원의 금품 수수 혐의 중 1억2200만 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