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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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만료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들이 17일 재지정됐다.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 예정이었던 이들 지역은 이번 재지정으로 2025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연장된다. 해당 구역들은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3년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규모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부동산은 실거주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돼 임차인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최장 5년까지 지정 가능하며 1년마다 해당구역에 대한 재지정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