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중하게 검토…국민정서 반영해 개정안 마련" 입장
  • ▲ 법무부. ⓒ뉴데일리 DB
    ▲ 법무부. ⓒ뉴데일리 DB
    근친혼의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28일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문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혼인 금지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등은 지난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