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 임대형 기숙사 활용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 부여최대 3년 내 30% 이상 입주 전망… 동대문·중구 등지 검토
  • ▲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모식도.ⓒ서울시
    ▲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모식도.ⓒ서울시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인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공유주택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내 2500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해 최대 3년 내 승인 가구의 30% 이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본격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임대형 기숙사는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임대주택사업이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개인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이며,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사용료는 주변 시세에 따라 70%선으로 논의 중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인 게임존이나 실내골프장 등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 기간은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다. 입주자의 70%까지는 무주택자로 소득이나 자산에 무관하게 하되, 30%는 임대주택 수준에 맞춰 운영한다. 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입주자 위주로 공급하고 장애인 등 차량 필요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한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위치는 입주자가 편리하도록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유주택은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현재 동대문과 중구쪽에서 대상지를 검토 중이다.

    민간사업자도 지원해 사업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 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한다.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대상지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4년 동안 2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