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47개 혐의 모두에 무죄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원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 기조에 따라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