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에 '토지이동 조속 시행 등 협조요청' 공문 발송상암동 481-94번지 지적측량 의뢰… 공원·잡종지로 분할공원은 불소 기준 400㎎/㎏ 이내… 잡종지는 3지역으로 800㎎/㎏ 이내 완화
  • ▲ 지난해 9월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신청사 인근 도로에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요구 주민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9월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신청사 인근 도로에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요구 주민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규 마포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가운데,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지목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 자신들의 행정 처리를 '착오'라고 뒤집으면서까지 마포구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에 '토지이동(분할 및 지목 변경) 조속 시행 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지와 관련해 토지이동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17일 마포구 상암동 481-94번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의뢰 및 토지이동을 신청했다. 목적은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이다. 8만1503㎡의 공원 부지를 공원과 잡종지로 쪼개갰다는 의도다.

    토지이동이 완료되면 공원은 기존 지번을 사용하면서 6만7989㎡로 크기가 줄어들고, 남은 1만3514㎡는 지번이 새로 부여되면서 잡종지로 분류된다.

    이처럼 서울시가 특정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을 하려는 이유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이기도 한 해당 지역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 때문이다.
  •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이바름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이바름 기자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 오염 우려 기준에 따라 불소는 1~2지역에서 400㎎/㎏ 이내로 검출돼야 한다. 1지역은 과수원·학교용지·공원·사적지·묘지·어린이놀이시설 등이고, 2지역은 창고용지·하천유지·체육용지·유원지 등이다.

    지난해 9월 마포구가 공개한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상암동 481-6 일원)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에서 424㎎/㎏, 476㎎/㎏의 불소가 나왔다.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인근 1개 지점에서도 411㎎/㎏의 불소가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마포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불소와 함께 비소까지 검출됐다.

    이들 지점은 모두 1지역인 공원에 해당해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 조치까지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정밀조사와 정화 조치 대상이 아니다.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잡종지 등이 포함된 3지역은 불소 검출 기준이 800㎎/㎏ 이내다.

    서울시는 공원의 잡종지 변경 사유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27일 481-94 필지 전체의 공원 지목 변경은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포구민 A씨는 "서울시가 또 꼼수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목 변경 없이 현재 상태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화작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