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법 합의 불발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를 향해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를 생각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세·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날까지 여야가 유예 연장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산재 예방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중소 산업현장에서는 경영난과 줄도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올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인데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며 "사법리스크까지 겪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