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아니라 '사법운동부' 국회는 [운동권 주력군], 사법부는 [운동권 칼]···행정부만 겨우 탈환"내년 총선 지면 행정부마저 식물화 되어 고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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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에 똬리 튼 운동권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알았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변혁되었는지를.
    행정부 안에도,
    대통령실에 정면으로 거역하거나 따로 노는 부서가 있다.

    국회는 아예
    [운동권의 주력군]
    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운동권의 칼] 노릇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엄중한 현실을 뼈저리게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비장한 결의와 각오를 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로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노란 봉투법>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명수와 그의 몇몇 동료는 9월 이후에 물러나게 되어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은, 
    지금 ‘알박기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게 관측자들의 지적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지금까지 익히 알려진 사법부라기보다는,
    [사법부에 똬리를 튼 운동권]이라는 게 맞을 것이다.

    ■ 김명수와 그 휘하 운동권의 꼼수···'알박기 판결' 남발

    [사법 운동권]의 지론은 무엇인가?
    판결 행위를 판사의 정치적·이념적 취향에 따라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소위 '진보법학'에 따르면,
    부르주아 사회의 사법행위는,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진보’ 세상에서는,
    법을 ‘진보적’ 목적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법 해석은 객관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낡은 보수의 법이론이란 주장이다.

    그들 [사법 운동권]은 지난 5년여 사이,
    숱한 운동권적 행태를 보여왔다.
    [그쪽 출신]들의 구속 영장을 툭하면 기각했다.
    [그쪽]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도 끝도 없이 끌었다.
    △ 부정선거 의혹사건
    △ 윤미향 사건
    △ 조국 사건
    △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이번의 현대·쌍용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은,
    그 시리즈의 한 매듭일 것이다.

    ■ [좌파 난동]에 부역한 주류 언론

    이것을 바라보며
    한국 자유 진영이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고 안일했으면,
    자유 체제 내부에서 태어나
    그 혜택이란 혜택을 모조리 누리며 자라난 반(反) 자유 세력이,
    이제는 사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견고한 진지(아지트)를 설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레닌은,
    기성 권력 밖에 다른 권력을 세워,
    그것으로 기성 권력을 밀어내는 방식을 취했다.
    반면에 안토니오 그람시는,
    기성체제 안에서 기성체제의 ‘자유’를 십분 활용하며
    다른 새 둥지에 들어가 그것을 점차 빼앗아가는,
    뻐꾸기 방식을 취한다.
    한국 NL 운동권은,
    전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NL 운동권의 진지 전략은,
    학생운동·노동운동을 거쳐
    시민사회 각 부문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는 ‘혁명’에 성공했다.
    특히 언론을 자기 나팔수로 만들었고,
    일부 매체들은 ‘중립화’시켰다.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좌파 난동]에 부역했다.

    ■ 국회·사법부 탈환하려면?

    지난 3.9 대선을 기해
    모처럼 자유 진영이
    행정·입법·사법 3부 중에서 행정부만을 탈환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저들이 또 원내 다수파가 되면,
    이 행정부마저 식물화할 것이다.

    총선에서 자유 진영이 승리해야
    △ 국회를 탈환하고
    △ 사법부를 되찾고
    △ 시민사회도 회복할 수 있다.

    특히 김명수 이름 석 자를 잊지 말자!
    9월 이후에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를 또 바라볼 일이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살아있다면.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