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판결 후 탈당신고 수리해야"… 정당법 개정안 착수현행법엔 탈당신고서 접수 시 효력 발생… '수리' 시로 변경'코인' 김남국, 민주당 감찰에 탈당… 이원욱 "꼼수탈당"
  •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꼼수탈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뒤 민주당의 윤리감찰이 시작되자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탈당신고는 정당이 수리해야 탈당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착수했다.

    현행 정당법 제25조에 따르면, 당원의 탈당신고가 시·도당 및 중앙당에 접수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물의를 일으킨 당원이 관련 사건으로 당의 징계나 재판을 받을 경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탈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관련 징계 절차가 종료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 탈당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또 해당 내용을 탈당원 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탈당 효력도 신고서 '접수'에서 정당이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탈당신고서를 '수리'할 때부터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 및 최고위원 등 정당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당원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탈당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받는 행위"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 등과 관련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 5월14일 탈당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찰을 긴급지시한 지 이틀 만이었다. 이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과 이 대표 사이의 사전교감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근거는 없다"며 당내 징계 무력화에 따른 별다른 대응책이 없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탈당하기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자진탈당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진탈당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력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의원이 탈당한 날 페이스북에 "우려한 대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라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은 15일 오후 7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소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