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을 5~10㏈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 모색… 국민의힘 "야당과 논의하기로"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출퇴근시간 가두행진도 규제하기로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대상으로 집회를 제한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지난주 1박2일 노숙집회를 겨냥해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대응을 주문하자 당·정이 하루 만에 불법집회·시위 근절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가칭)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노숙집회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출퇴근시간대 등 도로 사정이 복잡한 시간대에 가두행진을 벌이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 질서에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이라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판단 기준으로는 "집회 시간, 장소, 인원과 집회 신고 내용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심야 옥외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제10조)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규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윤 원내대표는 또 소음 기준 강화를 두고도 야당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한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공언했다.

    한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민노총의 1박2일 시위와 관련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