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과 같은 형량… 대법 "법리 오해 없어"이상직 조카 징역 3년6개월, 前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채용부정, 별도 배임 혐의 재판 별개 진행
  •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 524만2000주를 자신의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로 저가에 넘겨 계열사들에 43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올리거나 낮추고, 빚을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여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자신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서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항공사 및 그 계열회사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들과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32억원 부실채권 조기상환과 관련한 혐의에는 2심의 특경법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