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형량이 늘자 이 전 부총장 측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약 9억80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9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초갑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 및 알선을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일부 금품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총장이 △일부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려 했던 점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진지한 성찰도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다만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한 점 △수수한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서울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탁했다는 혐의와 ▲2021년 5월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으로부터 특정 당대표후보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건넨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지차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실망스럽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이 4년6개월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부총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닌가"라면서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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