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측 "심혈관 질환 앓고 있어… 한국 나이로 70세 노령"檢 "이 사건은 조직적 범행… 부하직원들 회유 가능성 크다"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2년 12월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2년 12월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검찰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이날 보석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한 재판부는 보석 결정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국가 기밀 등이 포함돼있다며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건의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공개 진행했다.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6월 9일 만료된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