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 넘겨져檢 "사회적 위치, 사회 기대에 부응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2년 10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2년 10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데일리DB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여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에 길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개인계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의연이 갖는 사회적 위치, 시민사회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윤 의원은 공과 사 구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