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부장급에 각각 6억, 9000만, 1억원 전달언론사 간부들 "돈 빌렸거나, 빌린 돈 받은 것일 뿐"… 檢, "구체적 경위 확인 중"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한겨레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부장급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렸거나,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동료 언론인들과 거액의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김만배와 기자 시절 인연… '정영학 녹취록'에도 돈거래 정황 등장  

    김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언론인은 3명으로, 김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동료 기자가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갔는데, 같은 해 상반기 1억5000만원짜리 수표 4장이 한겨레신문 간부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돈을 빌렸거나,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와 언론인들 간의 돈거래 정황은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20년 7월29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라며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아파트"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표 등이 흘러간 정황이 발견된 만큼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