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4일 MBC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 발표"전문가, '바이든' 안 들린다… 음성판독 결과 '식별불가'""MBC, 악의적으로 美에 입장 요구… 명백한 고의성 보도""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공익에 부합할 때 보호되는 것"
  •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왜곡 사건과 관련해 박성제 MBC 사장과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왜곡 사건과 관련해 박성제 MBC 사장과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수사당국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의원은 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막 없었으면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

    이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윤 대통령 발언 관련 허위방송을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MBC 뉴스'가 '이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기재,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4일 이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가 의견과 음성 판독 결과를 들어 MBC의 보도가 허위였음을 강조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음성인식 전문가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소리 전문가 배명진 숭실대 교수, MBC 오디오 전문 엔지니어 등 다수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은 '바이든'을 말하지 않았으며 MBC 제3노조 역시 자체 뉴스 자막 생성 시스템에서 해당 음성에 대해 '식별불가'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주변 소음, 발음의 부정확함 때문에 자막이 없었다면 '바이든'으로 들었을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없는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달아 '바이든'이라 말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 이종배 시의원은
    ▲ 이종배 시의원은 "MBC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정 자막을 넣어 의도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보도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의"라고 주장했다. ⓒ강민석 기자
    "언론탄압 주장 전 '진실' 보도 여부 돌아봐야"

    이어 이 시의원은 MBC의 허위보도에 고의성이 존재하며 공익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시의원은 "MBC는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언급조차 없었던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막에 추가했으며, 악의적으로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이메일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를 비하하고 바이든을 조롱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명백히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나,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허위 방송은 공익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원은 고발을 통한 수사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MBC의 공적책임을 역설했다. 

    "형사고발 또한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절차 중의 하나이고, 사회적 혼란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 규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한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이 시의원은 "헌법상 언론자유도 공적 책임을 다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며 "MBC는 습관적으로 언론탄압을 주장하기 전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