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성기호증 인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감호 가능한동훈 "아동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피해자 고통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 절실"조두순부터 다음달 출소 예정인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대상에 오를지 주목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에게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출소 후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여 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되자 마련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2일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2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출소 후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이 담겼다. 다만 해당 전자감독 대상자의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경우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살인범만 치료감호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로 제한돼 있고,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조두순부터 김근식까지 치료감호 대상 될지 주목… 법무부 "재범 위험 낮출 수 있을 것"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로 재범 방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인천·경기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2006년 5월8일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을 비롯해 아동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복역 후 2020년 출소한 조두순 등 아동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