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법원장, 정치권 탄핵 이유로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의혹檢, 지난달 7일 임 前 판사 참고인 소환… 조만간 金대법원장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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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검찰이 1년2개월 만에 재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형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22일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3일 "(법관) 탄핵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말했다.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답보 14개월 만에 수사 재개…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이뤄진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이후 1년2개월간 답보상태였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 이후 멈춰 있던 수사가 정권교체 이후 재개됐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