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법원장, 정치권 탄핵 이유로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의혹檢, 지난달 7일 임 前 판사 참고인 소환… 조만간 金대법원장도 조사 방침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검찰이 1년2개월 만에 재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형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22일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3일 "(법관) 탄핵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말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답보 14개월 만에 수사 재개…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이뤄진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이후 1년2개월간 답보상태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 이후 멈춰 있던 수사가 정권교체 이후 재개됐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