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시행 뒤 처분 결과 확정… 법인화 이후 처음오 총장, 조국 전 장관·이진석 전 청와대 실장 '징계 시효' 지나게 해"후속 조치 취하라" 통보…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한 셈
  •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징계 절차를 보류해 징계 시효를 지나게 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학교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서울대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한 뒤 이와 관련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처분 결과에서 교육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된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오 총장 경징계를 요구했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징계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문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 자녀입시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자녀입시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징계 시효 지나 재판에서 유죄 확정돼도 징계 처분 불가능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아직 시효가 남은 징계 사안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아 사실상 조 전 장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 총장은 "(조 전 장관 징계 여부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교육부 통보에 불복해 지난 5월 이의를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