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만에 추가 기소 결정…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지시로 한수원에 손해""청와대 지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칼날, 윗선까지 향하나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상윤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상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약 13개월 만에 추가 기소한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해 1481억원대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배임교사'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최근 보완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직권남용을 통한 배임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 법리 검토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30일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정채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당시 이상현 부장검사가 이끌었던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는 기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한수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또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이를 2018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고,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신규 원전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신규 원전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검찰 "文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지시"… 수사 본격화 전망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한 의혹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월성 원전 1호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댓글 한 줄로 조기 폐쇄됐다는 수사 결과를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2일 청와대 내부망에 올라온 월성 원전 1호기 정비 연장 보고서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단 시점부터 백 전 장관 등이 원전 조기 폐쇄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댓글이 달린 지 단 하루 만인 2018년 4월3일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청와대 방침이라는 보고를 받아 정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작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 탈원전정책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이른 시일 내 폐쇄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