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만에 추가 기소 결정…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지시로 한수원에 손해""청와대 지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칼날, 윗선까지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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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약 13개월 만에 추가 기소한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해 1481억원대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배임교사' 혐의를 받는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최근 보완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직권남용을 통한 배임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 법리 검토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6월30일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정채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당시 이상현 부장검사가 이끌었던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는 기소사실에서 제외됐다.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한수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또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이를 2018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고,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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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지시"… 수사 본격화 전망검찰은 문재인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한 의혹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월성 원전 1호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댓글 한 줄로 조기 폐쇄됐다는 수사 결과를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당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2일 청와대 내부망에 올라온 월성 원전 1호기 정비 연장 보고서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단 시점부터 백 전 장관 등이 원전 조기 폐쇄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댓글이 달린 지 단 하루 만인 2018년 4월3일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청와대 방침이라는 보고를 받아 정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작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 탈원전정책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이른 시일 내 폐쇄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