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경찰국' 공식 출범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1명이상민 "모든 난관 뚫고 경찰국 첫 출범, 감개무량"경찰위 "치안 최고의결기구, 의견 무반영 유감"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뿌듯함을 전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령‧입법체계상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한 데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일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이 보임됐다. 우 총경은 경찰국 구성원 중 유일한 경찰대 출신이다.   

    이상민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해도 많았는데, 오늘 그런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첫 출범하게 돼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과장 및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이제 이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더 충실하고 우리 경찰이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찰국 내 직원 16명 중 경찰대 출신이 1명에 그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꼭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장 한 분과 과원 한 분의 비중은 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과원 자체도 몇 명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 ▲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위 "행안부장관 최소 권한 행사 감시할 것"

    반면 김호철 경찰위원장을 포함한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경찰국 관련) 법령‧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경찰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의 실질화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