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랜드마크 '마리나원' 방문… "'화이트사이트' 용산 및 세운지구 적용 추진"구도심 고밀‧복합개발 제도 '화이트사이트'… 서울시 제시 '비욘드조닝'과 유사 개념'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 필요… '구도심 복합개발 TF' 구성‧법 필요성 검토 중
  •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 ⓒ뉴시스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일대에 이어 종로구 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개발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싱가포르의 유연한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화이트사이트'를 서울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밝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마리나원'을 찾아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마리나원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용도용적제 유지했다면 지금의 '마리나원' 없었을 것"

    오 시장은 이날 "용도와 지역별로 구획해서 개발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면 (마리나원이) 지금과 같은 미관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은 절대 구현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화이트 사이트'를 용산이라든가 세운지구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다.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비욘드 조닝'과 유사한 개념이다. 토지 용도를 주거용·산업용·녹지용 등으로 구분하는 기존 용도용적제를 전면개편해 다양한 기능의 복합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용산 정비창 일대에 '비욘드 조닝'을 적용, 용적률을 최대 1700%까지 올려 업무‧상업‧거주 등 도심 기능이 집적한 초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운지구에도 이 같은 개발 방식을 적용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방침이다. 
  • ▲ 건설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설명회에서
    ▲ 건설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설명회에서 "사업구역은 49만 3,000㎡ 부지를 내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 앵커부지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웃도는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민석 기자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 필요… "규제개혁 한뜻"

    하지만 서울판 '화이트 사이트'인 '비욘드 조닝'을 본격 도입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은 도심 내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해 용도·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를 구성해 도심 개발 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 방식,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방문한 싱가포르 마리나원에서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학교를 짓는 것과 관련된 법은 주변에 숙박업소가 있으면 안 되고, 운동장이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전통적인 규제가 있다"며 "그런 것을 지키려다 보면 학교를 설치할 수 없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재개발해야 하는 토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국토계획법·도시계획법·도시정비법 등이 계속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특례법을 만들어 도시 재개발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국토부와 의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