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서울시의회와 마찰 빚던 서울시, 조례안 3건 재의21일 마지막 본회의 끝난 시의회, 재의 안건 7월되면 자동폐기민선 8기 출범 앞두고 주도권 쥔 오세훈, 보조금·민간위탁 관련 개정 추진
  • ▲ 이달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달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위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보수 제한 조례를 비롯해 현 10대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밝혔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논란 많던 조례가 시행되기에 앞서 책임을 덜기 위해서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 의결기관인 의회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현 1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 3건에 대해 현 의회 임기인 이달 내 재의를 요구한다.

    다만 서울시가 재의 요구안을 제출해도 본회의가 지난 21일 공식 종료됨에 따라 재의 안건은 30일 시의회 임기종료에 맞춰 자동 폐기된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 제정안 등이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임금 조례는 임원 보수를 서울시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살찐 고양이는 공공기관의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을 비유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 조례는 2019년 6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하다 21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보수 상한을 정해놓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권과 시장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 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과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의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재의 요청은 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만 해당한다"며 "현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조례 공포와 시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현 시의회와 갈등 맞닿아

    이러한 서울시의 잇따른 재의 요구는 현 제10대 시의회와의 쌓인 갈등과 맞닿아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주요 정책과 사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현 시의회와 갈등을 겪었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시의회에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현재까지 9건이다. 이는 10대 시의회 4년 임기 동안 접수된 전체 재의 요구안(16건)의 절반을 넘는다.

    여기에는 재의 요구 후에도 원안이 다시 가결돼 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3건도 포함된다.

    10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미처리 의안은 재의 안건을 포함해 24일 기준 319건이다.

    오 시장은 새로운 11대 의회 출범에 맞물려 향후 시정에 주도권을 쥘 조례도 준비중이다. 제11대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기에 주도권을 갖고 임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새 의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