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에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대법 "특별한 사정 없으면 변경 선고 불가"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결을 번복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3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가 2015년 기소돼 2016년 9월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재판장 김양호)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양호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A씨는 "재판이 개판"이라며 "뭐, 이따위야"라고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해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잠시 후 김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A씨에 대한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법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심에서는 이와 관련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이미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다시 변경해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다"며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즉시 항소했고, 2017년 9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1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이후 5년이 지난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선고 형량을 바꾸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1심은 선고 절차 중 A씨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기일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