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북한, 2억 규모 배상하라" 손해배상소송… "文정부, 아버지 죽음 더 비참하게 만들어"
  •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29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피살 공무원의 아내 권모씨(좌측)와 법률대리인 김기윤(오른쪽) 변호사.  ⓒ정상윤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29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피살 공무원의 아내 권모씨(좌측)와 법률대리인 김기윤(오른쪽) 변호사. ⓒ정상윤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29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상대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살 공무원의 아내 권모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구충서 변호사가 참석했다. 

    유족 측은 소송 청구에 앞서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 없는 국민이 직접 북한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정부, 북한 통지문 한 통에 감격"

    유족 측은 "북한은 2020년 9월25일자 통지문 한 통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미안함만 표했을 뿐,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에게는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없었다"며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그 통지문 한 통에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라고 감격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데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다.

    "가족이 북한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유족 측은 "국가는 자국의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행위에 대해 죄를 추궁하고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유골이라도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유족 측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경고의 말을 전했다. "사람의 생명을 바이러스 취급한다면 당신의 목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유족 측은 "설사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지도자의 태도가 만든 비극임은 틀림 없으니 당신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실체를 밝혀 살인자를 처벌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족 측은 청와대를 상대로 △피살 공무원이 실종 이후 불 타 죽을 때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과 △대통령이 각 기관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것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