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위, 지난 19일 '고발사주' 의혹 기소 여부 토론수사팀, 공심위에 수사개요 등 전달했으나 명확한 증거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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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심위는 지난 19일 오후 공수처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의 기소 여부를 두고 토론했다.공심위는 당시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개요와 결과, 기소 여부를 담은 의견서 등을 전받았다. 또 손 검사 등 피의자 측으로부터도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공심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권고공심위는 약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고 한다.수사팀은 “대검 파견 검사인 임모 검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입증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인 손 검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이지 못했기 때문이다.실제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총 세 차례(체포 1회·구속 2회)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공심위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공수처가 공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간 공수처는 공심위 권고를 존중해왔다. 공수처는 공심위가 지난 2월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는 김형준 전 검사와 관련 기소 의견을 내자 3월11일 불구속 기소했다."수사팀과 공심위 결론 엇갈린 최초 사례"이 때문에 법조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문기구인 공심위 의견을 존중할지, 제 식구인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밀어붙일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 수사팀과 공심위의 결론이 엇갈린 최초의 사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심위 위원들의 불기소 의견과 수사팀의 기소 의견 사이에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변호사는 "공심위 의견대로 불기소한다면 공수처의 수사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수사팀 의견대로 기소한다면 '자문기구는 왜 설치했느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처장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선택이 궁금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