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위, 지난 19일 '고발사주' 의혹 기소 여부 토론수사팀, 공심위에 수사개요 등 전달했으나 명확한 증거 제시 못해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심위는 지난 19일 오후 공수처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의 기소 여부를 두고 토론했다. 

    공심위는 당시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개요와 결과, 기소 여부를 담은 의견서 등을 전받았다. 또 손 검사 등 피의자 측으로부터도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공심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권고

    공심위는 약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대검 파견 검사인 임모 검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입증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인 손 검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총 세 차례(체포 1회·구속 2회)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공심위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공수처가 공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간 공수처는 공심위 권고를 존중해왔다. 공수처는 공심위가 지난 2월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는 김형준 전 검사와 관련 기소 의견을 내자 3월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과 공심위 결론 엇갈린 최초 사례"

    이 때문에 법조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문기구인 공심위 의견을 존중할지, 제 식구인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밀어붙일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 수사팀과 공심위의 결론이 엇갈린 최초의 사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심위 위원들의 불기소 의견과 수사팀의 기소 의견 사이에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심위 의견대로 불기소한다면 공수처의 수사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수사팀 의견대로 기소한다면 '자문기구는 왜 설치했느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처장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선택이 궁금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