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北유조선 ‘오션 스카이’호, ‘우정’호…과거 한국 선적”‘오션 스카이’호는 지난해 5월, ‘우정’호는 2019년 7월 中업체에 팔린 뒤 북한에 되팔려
  • ▲ 지난해 8월 공해상 불법환적 당시 포착된 북한선적 유조선 '신평-5'호. 예전에는 한국선적 '우정'호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VOA 관련보도 캡쳐.
    ▲ 지난해 8월 공해상 불법환적 당시 포착된 북한선적 유조선 '신평-5'호. 예전에는 한국선적 '우정'호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VOA 관련보도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선적이었던 유조선 2척이 현재 북한 선적으로 활동 중”이라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한국 배를 북한에 공급 중이라는 지적이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적 선박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2010년 5.24조치에 따라 대북선박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과 선박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재무부와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홍콩 업체 가져간 ‘대호 선라이즈’호…얼마 뒤 ‘오션 스카이’호로 변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하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한국 해운업체들이 지난 몇 년 새 해외 업체에 매각한 선박들이 북한 선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선박들의 과거 선박 이름은 ‘대호 선라이즈’호와 ‘우정’호, 현재 이름은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5’호다.

    방송에 따르면, ‘오션 스카이’호는 길이 99.9미터, 중량톤수(DWT) 5807t인 중소형 유조선이다. 한국 해운업체 ‘대호 쉬핑’이 2011년 2월부터 ‘대호 선라이즈’호로 운용하다 지난해 5월에 홍콩과 중국소재 기업에 매각했다. 이어 5월 11일 홍콩소재 ‘아시아 오션 쉬핑’ 소속 선박이 견인해서 부산항을 떠났다. 소유권은 5월 17일에 바뀌었다. 이 사실은 ‘대호 쉬핑’ 측이 서한을 통해 전문가 패널에 알려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배가 지난해 5월 24일에서 30일 사이 북한 ‘룡성무역회사’로 옮겨졌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이 선박에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이름도 ‘오션 스카이’로 바꿨다. 또한 구매자가 실시하는 선박 검사도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했다.

    2019년 7월 중국 간 ‘우정’호…지난해 불법환적 ‘신평-5’호로 등장

    전문가 패널은 2019년 7월 매각돼 중국 스다오항으로 떠났던 ‘우정’호가 지난해 8월 공해상에서의 불법환적 현장에서 ‘신평-5’호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우정’호는 현재 북한 선적 ‘신평-5’호가 돼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 배가 지난해 8월 8~10일, 팔라우 선적 유조선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석유 불법환적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방송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2015년까지 한국 선적 ‘애니’호였고, 유엔 안보리와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백마’호도 ‘로열 미라클’호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신 쉬핑’이라는 해운업체에서 운용했던 ‘한국’호도 지금은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인 북한선적 ‘금빛-1’호가 됐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전문가 “北, 韓의 중고선박 노리는 듯…1만t 이하 선박 거래 때 조심해야”

    선박전문가인 우창해운 이동근 대표는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노후화된 선박들을 한국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 당국이 사용기한이 짧아 중고가격이 높은 일본 선박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선박을 대안으로 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동근 대표는 북한이 구매한 한국 (중고)선박 대부분이 중량톤수 1만t 이하인 점에 주목하며 “이런 크기 선박의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한국 정부와 선박 판매자가 구매자의 자금 출처 등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관계 당국이 북한에 선적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업체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