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8년까지 약 5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2018년 검찰수사관 폭로로 수사 시작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백원우·박형철 등 기소… 1심 재판 진행 중
  •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강민석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강민석 기자
    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오전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약 5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00만여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 1심 유죄 부분 일부 무죄 판결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자산운용사 의장인 A씨에게 자신이 쓴 책 100권을 떠넘겨 책값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최씨에게 책을 보내준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B씨에게 2011년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그 가운데 1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와, 장모 명의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조국, 유재수 감찰 막은 혐의로 기소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민정수석실은 2018년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12월께 중단됐다. 유 전 부시장은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특별감찰이 흐지부지되고 유 전 부시장이 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배경 등에 관한 수사를 벌였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