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전과 소명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관계 진술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