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후손 지원' 어려움을 겪는 민간 단체도 있는데'국가보훈처 공법단체' 김원웅 광복회장의 수익금 횡령 의혹'김원웅 사태' 정부, 순국선열 지원 정책 재검토 계기 돼야
  • ▲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광복회는 지난 1965년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의 공법단체이다. 최근 이 단체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보훈처 감사로 수익금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자 "명예훼손"이라며 사퇴를 거부하다가 광복회 내부의 '회장 불신임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정권 행보로 일관해 오면서 작년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최재형기념사업회'의 승인 없이 멋대로 '최재형상'을 수여했다. 이에 '최재형기념사업회'는 물론 광복회 내에서도 심각한 반발이 있었다. 그는 또한 '친일 청산'을 외치면서 "백선엽은 사형감"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아 왔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다. 동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건국에 공이 있는 '독립유공자'와 건국 후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보국공로자)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 '독립유공자'는 다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보국공로자'는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 공무원 외 기타 공로자다. 보국공로자 중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호국영령'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서 정하는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지칭한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애국지사'란 순국선열처럼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순국선열' 중 무력적 거사(擧事)를 벌인 분들을 의사(義士)라고 칭한다. 맨몸으로 항거하다 순국하거나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자결한 분들을 열사(烈士)라고 칭한다. 우리가 중요 행사에서 행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바로 이분들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식이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살아 남은 분들보다 낮게 예우하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보훈기본법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라고 규정해, 독립유공자를 보국공로자보다 높게 예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독립유공자 중에서 순국선열은 애국지사보다 더 우대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가 최고 의전 시설인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그동안 별도의 순국선열의 묘역은 없고 애국지사의 묘역과 임시정부요인 묘역만 있었다. 지금은 독립유공자묘역으로 통합 지정돼 있지만 이 묘역에 묻힌 독립유공자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현재 우리나라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관련 단체로 국가보훈처 소속 공법단체인 '광복회'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순국선열유족회'가 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즉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및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순국선열유족회'는 순국선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광복회 회원 중 순국선열의 후손은 10% 정도이고 애국지사의 후손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국가예산은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몫이 되고 광복회에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은 대부분 절대다수인 애국지사 후손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의 평균사망연도는 1919년이고 애국지사의 평균사망연도는  1952년이다. 현재 순국선열 후손들의 수는 애국지사 후손들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자 후손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금의 대부분이 순국선열보다 광복회를 주축으로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들

    이처럼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기관으로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국가지원금 수혜를 받고 있는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 수익금 횡령 등의 개인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에는 광복회 외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월5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 중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공법단체 승인을 받았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등록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중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할 독립유공자 단체 중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광복회 하나뿐이다. 그나마도 광복회는 순국선열 후손보다 애국지사 후손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국선열'의 애국혼을 기려야

    서울 독립문 뒤편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있다. 일제 치하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이 '서대문독립공원'에 '순국선열 현충사(顯忠祠)'가 있다. 조선시대 중국사신들을 영접하는 연회장이던 '모화관(慕華館)'을 1897년에 '독립관'으로 복원하여 독립협회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일제에 의해 철거된 후 1997년에 복원하여 현재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다.

    학계에서는 순국선열의 수를 약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서훈자들도 3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순국선열 현충사'에 모셔진 순국선열 위패는 2835위에 불과하고, 국립현충원에 묘지가 있는 분들도 400여명에 불과하다. 그 외에 전국 곳곳에 순국선열, 애국선열, 독립유공자 묘소 등으로 산재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순국선열 묘역'이라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광복 70주년인 2015년 국가보훈처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1절 기념식에 맞춰 새로운 위패봉안관 준공식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독립의 전당'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2016년 국회가 '독립의 전당' 설계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건축부지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서울시가 부지 확정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에 있는 '순국선열 현충사'는 운영예산이 없어 과거 17년간 문을 닫고 있다가 2014년부터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2015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는 상해임시정부 당시 후손들이 모여서 만든 유서 깊은 단체로서 1981년에 사단법인으로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공법단체로 지정된 '광복회'와는 달리 '순국선열유족회'는 행정안전부 등록 민간단체로서 순국선열 후손 지원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광복회장의 물의를 계기로 정부는 순국선열의 애국혼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