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지난해 12월 중앙지법에 손배소 이재명, 2019년 현덕지구 개발사업 보고서에 직접 서명… 민간 개발→ 민관 합작으로시행사 '중국성개발' 소송 끝 사업권 박탈… 이재명 측 "패소해놓고 왜 이제"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사업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현덕지구 개발 방식을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이 후보가 자신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시행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덕지구 최초 시행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이재명 상대 명예훼손 소송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161㎡(약 70만 평)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애초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18년 7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오른 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후보는 2019년 7월 SNS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 '치적'이라고 강조하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19년 10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직접 서명·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현덕지구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 당했다.

    이재명 "현덕지구 사업,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이 후보는 2020년 12월24일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에 "대장동 민영 개발을 공영 개발로 바꿔 5500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하자 큰 반발을 샀던 것"이라며 "이번 현덕지구 개발은 그 확장판이다.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라는 글을 올렸다.

    양지완 대한민국중국성개발 회장은 이 신문에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 아무런 비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후보는 이를 알면서도 우리 회사에 근거 없는 모욕을 이어갔다"며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보며 사업권을 빼앗아간 배경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양지완 중국성개발 회장 "이재명이 근거 없이 우리 회사 모욕"

    반면 이 후보 측은 "해당 업체는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을 다시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현덕지구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대장동 사업과 너무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 후보가 기존 사업자를 밀어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구조, 대장동과 판박이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분 구성이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1주로 돼 있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키움증권·오츠메쎄·랜드영·리얼티플러스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이 중 오츠메쎄의 대표이사인 안모 씨는 이 후보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이 일었다. 또 과거 '철거왕'으로 불리며 폭력을 동원한 철거사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도 참여해 논란이 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