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 논란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