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연봉·성과급 자료 공개 요구에… 김문기 "개인 사생활 침해" 거부대장동 사업 공모 때부터 실무 담당…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위원으로 활동 윤정수 사장은 급여 내역 공개… 이기인 시의원 "사장도 공개하는데 말이 되나"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시의회가 요구한 재직시 수령 연봉과 성과급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시의회가 요구한 재직시 수령 연봉과 성과급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시의회의 연봉과 성과급 수령 관련 자료 요구를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김 처장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자 야당은 "성과급을 대체 얼마나 받았기에 못 내놓느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문기, 대장동 사업자 화천대유 선정 당시 평가위원

    12일 이기인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4일 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며 수령한 연봉과 성과급 액수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이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자료를 요구한 지 보름여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거부 이유를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로 비공개 사유 해당"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단계부터 실무를 담당했다. 2015년 3월27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은 전체 27개 중 2개 평가항목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측 성남의뜰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김 처장은 지난 10월 경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며 받은 연봉과 성과급.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며 받은 연봉과 성과급.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김 처장이 수령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상급자인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윤 사장은 2018~21년 현재까지 급여로 총 3억742만5000원을 수령했고, 성과급은 912만원 수령했다.

    본부장 유동규, 2017년 연봉은 사장급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기획본부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로 총 3억1398만1000원을 수령했다. 성과급은 2015~18년 3582만2000원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14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가 7월17일 재입사했다. 그가 자리를 비웠던 기간은 2014년 지방선거가 있던 시기다. 

    돌아온 유 전 본부장은 2016년에는 연봉이 8820만원으로 2015년(7713만2000원)에 비해 1106만8000원(14.3%) 올랐다. 2017년에는 9255만1000원을 연봉으로 수령해 같은 시기 사장을 지낸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연봉(9405만3000원)과 200만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유 투'로 불리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수령액도 공개됐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18년 총 4억1246만2000원을 급여로 받았다. 성과급은 4594만3000원이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상급자인 황무성 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이재명 후보)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며 황 전 사장의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연봉 자료를 제출하는데, (하급자인 김문기 처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를 이유로 연봉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다. 김문기 처장 한 사람에게 도시공사가 얼마나 휘둘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