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행동… 공수처·대검 손잡고 '야권 후보' 압박하나"대검 감찰부,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 현 대변인에 "압수 사실 누설 말라"공용 휴대전화 압수 7일 뒤,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편법 자료확보 의혹
  •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편법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하는 일종의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협력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대검 감찰부, 임의제출 형태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및 '윤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 했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임 대변인이 사용했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를 구매한 뒤 공기계 상태로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서 대변인은 감찰부가 임의제출을 요구하던 당시,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감찰부는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 예규에는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받는 경우 제출자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또 정말로 (감찰부가) 압수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것은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5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부가 확보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공수처, 감찰부 압수수색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려면 개별 영장을 발부받아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개인 압수수색 절차나 과정이 번거롭자 이 과정을 우회하고자 대검 감찰부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편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의 감찰부 압수수색을 두고 '공수처-감찰부 사전 교감 의혹'도 제기된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감찰부가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7일 만에 이뤄지는 등 시기가 너무 공교롭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공수처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감찰 자료 일체를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 역시 "(대변인 교체 때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포렌식에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법조계 "야권 대선후보에 윤석열 정해지자마자 이슈 발생"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감찰부의 해명에도 쉽사리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로 채워진 것을 누가 모르느냐"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한 바 있고,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은 서울동부지검에 재직하던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야권의 대선후보로 윤석열이 정해지자마자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누가 저들(공수처·대검 감찰부)의 해명을 믿겠느냐"며 "수사기관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 협력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