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일 '무료화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경기도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4일, 운영사 측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재차 제기… 다음주 중 가처분 결과 전망전문가들 "법원 판결조차 무시한 무지몽매한 행정… 이재명식 '포퓰리즘' 매표 전략"
  •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법정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경기도는 판결을 무시하고 무료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사측은 재차 불복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 민간사업자를 취소한다'는 처분에 일산대교(주)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3일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는 또 다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를 사퇴한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경기도가 대선주자로 나선 이 후보의 선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원 결정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처분 따져볼 기회도 없이 희생 감수하라는 건 가혹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수)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0'이 됐다. 

    일산대교(주)는 같은 날 경기도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 주면서 시행 7일 만에 통행료 무료화가 효력을 잃게 되자 경기도는 곧바로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했다. 일산대교(주)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해 주면서도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선지급 방식으로 무료화 이어가겠다"

    경기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정지됨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고 밝힌 경기도는 "계획대로 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일산대교(주)가 4일 경기도의 공익처분과 관련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 일산대교(주)가 4일 경기도의 공익처분과 관련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알리고 있다. ⓒ일산대교(주)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는 일산대교(주)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고용 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 징수된 수입 차이를 산정해 일산대교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일산대교(주) "경기도 중복된 처분 위법해… 소송 재차 제기"

    일산대교(주)는 그러나 4일 경기도의 공익처분과 관련해 재차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주)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경기도가 재차 '통행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주)는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예고했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강행을 두고 이 후보의 대선 행보를 위한 무리한 정책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약속한 사안이니 대선 행보 위해 강행하는 것"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경기도의 이런 조치는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무지몽매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홍 대표는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 추진한 작품을 이 후보 세력들이 남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로서는 자기 나름의 업적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런 행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기도가 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면 항소하든지 법적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마음대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치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 후보가 지사 시절 내질러 놓았는데 방법이 없으니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신중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무료화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해놓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의 매표전략… 결국 다음세대가 다 갚아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결재 아니었느냐"며 "결국 본인 대선과 관련한 매표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경기북부 지역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그 표만 해도 적지 않다"면서 "이 후보는 계속 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니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공약을 매표전략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다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나라 곳간을 자기 주머니처럼 털어 쓰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이 평론가는 "이게 과연 공짜냐. 결국 국가 부채가 잔뜩 늘었고 증세를 통해 메우거나 다음 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