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종교·근생용지… 13억 헐값에 수용, 91억원 받고 (주)삼진산업개발에 5월 매각평당 270만원에 수용해 1800만원에 매각… 살 때는 '官' 내세우고, 팔 때는 '民' 내세워 '거액'
  • ▲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으며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뉴데일리
    ▲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으며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뉴데일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이 종교·근린생활 용지를 민간 업자에게 매각해 77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인 박모 씨가 해당 토지의 매각 업무를 담당했다.

    성남의뜰이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개발해 땅장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성남의뜰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공 부지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가 28일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분석한 결과, 성남의뜰은 지난 5월 대장지구 내 종교용지 1112㎡(336.38평)와 근린생활용지 554㎡(167.585평)를 시행사인 (주)삼진산업개발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연장 대장지구역 추진 부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지난 4월15일 매각공고를 통해 공급예정가격을 종교용지 56억4340만원, 근린생활용지 33억5354만원에 내놨다. 성남의뜰은 같은 날 두 용지를 일괄해 89억9694만원을 최저입찰가로 온비드에 올렸지만 한 차례 유찰됐다.

    89억원에 올려 유찰, 최종 91억원에 낙찰

    성남의뜰은 한 달 뒤인 5월12일 온비드에 같은 가격으로 다시 올렸고, 보름이 지난 27일 (주)삼진산업개발이 1억1306만원을 추가한 91억1000만원에 입찰해 낙찰받았다.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박 전 특검의 딸인 박씨다. 박씨는 당시 성남의뜰 도시개발팀의 차장으로 근무했다.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토지를 평당 약 270만원을 보상하고 수용했는데, 해당 용지의 경우 평당 1807만원에 매각한 셈이어서 약 700%의 수익을 냈다.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13억6070만원에 사들여 91억1000만원에 되팔아 77억4930만원의 차익을 봤다.

    민·관 개발 방식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기' 

    성남의뜰이 헐값에 땅을 사들여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던 배경은 민·관 개발 방식의 특성 때문이다. 즉, 토지를 살 때는 '관'을 내세워 싸게 사고, 팔 때는 '민'을 내세워 비싸게 파는 식이다.

    관이 대주주인 SPC는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당 평균 보상비 270만원에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와 비교하면 성남의뜰은 45%에 불과한 수준으로 땅을 매입했다. 즉 민간업체가 개발하면 평당 약 600만원에 매입해야 할 땅을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평당 27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이렇게 사들인 땅이 7배나 뛴 평당 1800만여 원에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을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사(PFV) 사업시행자로 정했기 때문이다. 공공이 참여하더라도 민간택지지구사업이 되면서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했던 것이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고시에서 종교시설을 해당 부지에 건립하도록 지정했다. 이 부지에는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요양원 등만 지을 수 있다.

  • ▲ 성남의뜰이 매각한 종교·근린생활 용지 1666㎡가 공터로 방치돼 있다. 현재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 공사 중이어서 인부들이 머무는 컨테이너와 주차된 차량 몇대들이 보인다. ⓒ이상무 기자
    ▲ 성남의뜰이 매각한 종교·근린생활 용지 1666㎡가 공터로 방치돼 있다. 현재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 공사 중이어서 인부들이 머무는 컨테이너와 주차된 차량 몇대들이 보인다. ⓒ이상무 기자

    삼진산업개발 "박씨와 만나 게약했다"

    해당 용지를 매입한 삼진산업개발 김모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종교시설을 들여올 계획이 없다"며 "처음에는 근린생활용지만 사려고 했는데 성남의뜰이 종교용지까지 묶어 내놨더라. 그래서 그냥 다 샀는데, 알고 보니 종교용지는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일단 근린용지에만 오피스텔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살 때 담당자인 박씨와도 미팅해서 계약했다. 91억원에 샀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 토지를 가번지로 정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불했고, 중도금·잔금까지 치르면 12월에 소유권을 받는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원주민이 2008년부터 밭으로 관리했고, 성남의뜰이 2017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 ▲ 성남의뜰이 지난 4월 올린 매각 공고. ⓒ성남의뜰 홈페이지
    ▲ 성남의뜰이 지난 4월 올린 매각 공고. ⓒ성남의뜰 홈페이지

    성남의뜰 "드릴 말씀 없다"

    본지는 성남의뜰 용지 매각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온비드 공고에 실린 박씨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화천대유 관계자도 "언론 대응을 안 해서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선제적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다음달 30일 완료 예정이다. 인근 부동산사무소 홍보자료에 나오는 안내도에 따르면, '대장지구역'(가칭)은 종교용지와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다.

    다만 부동산사무소 관계자는 "안내도에는 일단 표시만 해둔 것이고,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요즘 대장동이 시끄러워 3호선 연장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한편 회계사인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2015년 6월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했다. 박씨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일대 7억~8억원 상당 아파트를 2018년 12월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원까지 오른 상태다. 화천대유 퇴직금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화천대유 입사와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분양 경위를 조사했다. 

    박씨의 부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으며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