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경기 과천=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