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주민·국민의힘 현장 간담회… "공공 주도 정비사업, 재산권 침해" 文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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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 및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주민들과 만나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다.위원회와 주민들은 공공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토지·주택 소유주 및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한편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민간 주도 개발 및 공급물량 확대를 제안했다.14일 오전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들과 동자동 주민들은 쪽방촌 정비사업 예정지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권영세· 태영호·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동자동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소유주 및 주민 동의 배제, 현금청산 강요 등 문제 심각"부동산특위는 우선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동자동 일대를 정부가 강제 수용해 개발을 강행한다는 것이다.부동산특위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해 △토지·주택 소유주와 주민 동의 배제 △강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재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권 부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현금청산 외 대안 부재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최선미 동자동 주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도로가나 이면도로 건물들은 대부분 1960년대 완공돼 아무리 수리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도 "이곳에 사시거나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은 동자동이 삶이고 터전이고 고향이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라고 호소했다.최 위원은 "지난 2월 쪽방촌 재정비구역 발표 후 공특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토지주 분들에게 전화를 걸자 '말도 안 된다. 그런 공산당이 어디 있나'라고 화를 내시거나, '뭔가 잘못 알고 있을 거다. 다시 알아보라'며 저를 혼내기도 했다"며 "어르신들은 '잠이 오지 않는다.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한탄했다. -
- ▲ 오정자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열린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 및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정부가 재개발 이후 공공분양 상가를 준다고 하지만 동자동 일대를 상가가 둘러싸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한 최 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현금청산하고 나가라는 개발 방식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초 개발안에 주민 위한 임대주택 포함… 정부 규제로 사업 지연"부동산특위는 "서울역 쪽방촌 세입자 이주대책을 위해 공공이 나서서 재정비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와 LH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당초 '후암 특계1구역 민간개발사업(안)'에 쪽방촌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됐는데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부동산특위는 지적했다.부동산특위는 "동자동 개발은 졸속행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담회에 참석한 홍세욱 변호사는 "현재 LH의 주택·토지 공급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역시 LH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면적을 민간분양 등을 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민간분양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주택·토지와 관련해 지분,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동자동과 같은 지역은 수용 방식인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동자동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층수와 용적률 규제로 민간개발 기회 없었다"부동산특위는 "민간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층수와 용적률 규제로 민간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준 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민간 주도 개발 △주택 공급물량 확대 △700% 용적률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자동을 민간 주도로 재개발할 경우 공공 주도 사업보다 약 1200가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부동산특위는 "주거지역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졸속행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동자동을 공공이 개발할 명분이 없다"며 "민간 개발로 진행해야 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고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 개발이 가능하며,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