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 3단계는 5인, 4단계는 3인까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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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5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행 5단계로 운영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9인·5인·3인 등 단계별로 적용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개한 개편안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최종안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이번 거리 두기 개편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우선 기존 5단계(1, 1.5, 2, 2.5, 3단계) 체제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단계별로 유행 상태와 거리 두기를 통한 목표를 설정해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2단계부터 9명, 5명,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지역 유행)는 인원제한, 3단계(권역 유행)는 모임 금지, 4단계(대유행)는 외출금지를 목표로 한다.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평균 환자 수 기준으로는 0.7명(전국 기준 363명) 미만일 경우 1단계, 0.7명(363명) 이상 1.5명(778명) 이하 2단계, 1.5명(778명) 이상 3명(1556명) 미만 3단계, 3명(1556명) 이상인 경우는 4단계다.1~3단계는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서 결정·조정 가능하고, 대유행 수준인 4단계의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단계를 조정한다.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과 연동해 시적모임의 단계별 제한도 강화했다. 사적모임 제한은 거리 두기 2~4단계에 적용된다.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4단계의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사실상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말이다.지난 4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전국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371.9명으로, 개편되는 거리 두기 2단계(9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또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100명 미만, 3단계 50명 미만,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만 참석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1단계 3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해야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4단계에는 1인시위만 가능하다.다중이용시설 1~3그룹으로 재분류… 영업제한 최소정부는 또 전문가와 국민소통단이 평가한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는 유흥시설·홀덤펍·콜라텍/무도장·방문판매가 포함된다.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업장·실내체육시설·PC방·종교시설·카지노 등은 2그룹이다. 영화관/공연장·결혼/장례식장·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 그리고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3그룹에 해당한다.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에는 최소 1m 거리 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영업에 제한은 없지만 이용 인원을 8㎡당 1명이나 좌석 30~50%로 제한한다. 3단계부터는 운영제한이 시작돼 1·2그룹은 오후 9시 이전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모든 그룹으로 확대되며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가 내려진다.종교시설은 1단계 좌석 수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4단계에는 비대면 예배 등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한다.정부는 특히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은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개인·단체에는 구상권 청구 또는 과태료 인상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