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피해자 살아있을 때 사죄해야"…당사국 간 동의없이 재판할 수 없는 ICJ 규정 때문에 제소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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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가 제안하는, 일본 위안부 피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받아들일까.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이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실제 ICJ에서 재판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ICJ 회부 추진위 "특별 협정 초안 제시해달라"…외교부 "신중히 검토할 것"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할머니가 정의용 장관과 면담할 것이라며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추진위'에서 작성한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장관은 3일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에는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법률국 당국자들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 중심적 해결 실현을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에 호응하듯 일본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장관과 이 할머니의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日 위안부 문제 ICJ 제소해 판결받을 필요 있어…도와달라"

    이 할머니는 지난 2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ICJ에 제소해 판결받을 필요가 있다"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할머니는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은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위안부 문제를 ICJ까지 가져가는 일은 쉽지 않다. ICJ는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 ICJ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제소를 위해서는 재판 당사국 간의 '특별협정' 또는 '특정조약에 삽입된 재판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제36조 2항에 일방적 제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그 범위는 양국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 문제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교부가 이용수 할머니의 '특별협정' 초안을 받아들여 ICJ 제소를 추진한다고 해도 일본이 거부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