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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병우 2심 징역 1년…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권창회 기자
입력 2021-02-04 14:52
수정 2021-0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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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해서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권창회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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