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2일 "성폭력 2차 피해자 보호" 법안 내고… 7월8일 박원순 특보에 전화 걸어
-
-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 하루 전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로부터 불과 엿새 전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보호한다면서 법 개정에도 나섰으면서 정작 자신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가해 당사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이 같은 남 의원의 '내로남불' 행태를 두고 야당에서는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남인순,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 6일 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발의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 의원은 2020년 7월2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에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남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8가지로 명문화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기존 벌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수정을 거쳐 지난해 9월24일 본회의를 통과해 10월20일 공포됐고, 오는 1월21일부터 시행된다.남인순, 2013년에도 성폭력방지법 대표발의남 의원은 또 8년 전인 2013년에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당시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쉽게 여기는 인식, 특히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성별 권력관계로 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남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엿새 만에 개정안 취지와 극명하게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검찰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남 의원은 2020년 7월8일 오전 10시31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인 A씨와 통화한 뒤 2분 만에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고 알렸다. 사실상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 예정 사실을 피의자 측에 알린 셈이다.野 "남인순, 여성 팔아 부와 명예 누려…추잡하다"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남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가 비판을 자초했다.게다가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을 감싸며 민주당 내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남 의원은 몇몇 민주당 여성의원들에 반대에도 "진상조사에 맡기자"며 피해호소인 단어 사용을 밀어붙여 결국 관철시켰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피의자를 희석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야당은 남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구차하다는 표현도 아까울 만큼의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하다"며 "그간 여성을 팔아 부와 명예를 누려온 남 의원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것이 같은 여성으로서 부끄럽기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