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듣는 만큼 차등 납부… 학생들 환영하지만 '13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들은 폐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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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강 학점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다르게 내는 법안을 발의하자 학생들은 환영하는 반면 대학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
현재 학기 단위로 내는 대학 등록금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등록금 부담이 큰 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대학은 운영경비 등 현실적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며 반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18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지금은 일반대학의 경우 정규 학기 내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초과 학기를 다닐 때만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한다. 정규 학기를 다니는 재학생은 신청 학점과 관계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 반면 산업대와 사이버대는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납부한다.'학점 비례 등록금제' 모든 학생 대상 확대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일반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을 살펴보면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율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1~3학점은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을 내면 된다. 또 10~12학점은 등록금의 3분의 2, 13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내도록 했다. 석·박사 과정은 1~3학점의 경우 등록금의 3분의 1,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내게 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난해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47만9800원, 국립대는 418만2700원이다.우 의원 법안을 적용하면 사립대에서 1~3학점을 신청한 경우 124만6630원만 내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 4~6학점은 249만3260원, 7~9학점은 373만99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립대의 경우 1~3학점은 69만7110원, 4~6학점은 139만4230원, 7~9학점은 209만1350원만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실제로 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에 7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식적‧합리적 법안" vs "현실 모르는 황당한 법안"이번 법안을 학생들은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수인(24) 씨는 "보통 학생들이 4학년 2학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과목만 듣는데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대학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는 반응이다. 수도권 일부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등 공통경비는 생각하지 않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현실적으로 학점 구간만 따져 납부율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들은 "대학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학점 비례 등록금제'까지 시행된다면 상당수 사립대는 폐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