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 재판 무효화, 전과 삭제, 대규모 보상 방안 담겨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왜곡 시 처벌조항을 삽입한 5·18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처벌조항과 대규모 보상 방안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법률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주부터 법안소위 심사 시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임시국회가 1월8일까지지만 그 안에 처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다"며 "4·3평화공원에 갈 때마다 빚을 진 마음으로 갔지만, 일부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래 입법과제로 채택한 4·3특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시작해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처벌조항이 담겼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3년 발간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문에는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두었다. 

    보상금액 규모만 1조5000억원

    게다가 개정안에는 대규모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의거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9만608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액을 총 1조5394억4400만원으로 예측했다.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행안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상 문제는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비되고 다른 사건의 보상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하는 것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논란이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입을 틀어막는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침해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오직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법률을 마구 생산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 판결도 무효화 논란

    개정안에는 또 4·3사건 당시 있었던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과 관련한 군법회의의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또 ▲군법회의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며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회 차원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희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심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법률로 재판의 효력을 무효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또 "행정안전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재심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 등을 받은 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삭제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